국적회복 절차 안내입니다.
국적회복 절차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법무부장관의 허가 후에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회복허가를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허가하는데,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위험과 해)를 끼친 사실이 있을 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할 때 ③ 병역을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하였던 경우 ④ 국가안전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회복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적회복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하며, 그 종류는 세 가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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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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