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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활정보

국적회복 절차 안내입니다.

Mighty Blogger 2017. 11. 14. 23:28

국적회복 절차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법무부장관의 허가 후에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회복허가를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허가하는데,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위험과 해)를 끼친 사실이 있을 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할 때
③ 병역을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하였던 경우
④ 국가안전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회복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적회복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하며, 그 종류는 세 가지 가 있습니다. (일반회복, 중국동포, 미성년자 수반취득)

 

 

 

국적회복 절차 안내 (일반회복)

 

 

복수국적자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국적회복 절차 : 회복 허가 후 유의사항

 

 

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민 자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 신청 서류 (준비물)

 

 

위 서류 중 신청서 및 진술서 등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국적회복 절차 : 중국동포 회복

 

 

중국 동포의 정의 :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 및 자녀로서 중국민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무국적자

※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였지만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국동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 중국동포 신청 서류 (공통제출서류)

 

 

위 서류 중 신청서 및 진술서 등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출서류 :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제적부) 가 있는 경우

 

 

 

국적회복 절차 : 수반취득 (미성년자)

 

 

외국인의 자식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수반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귀화 허가 시 함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미성년인 자녀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회복을 신청한 경우,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 자격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 미성년자 수반취득 시 제출서류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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