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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활정보

장애아동수당 안내입니다.

Mighty Blogger 2017. 11. 27. 23:54

장애아동수당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및 서류)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경증 및 중증장애아동 을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중증은 1,2급 및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다른 유형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이며, 경증은 3~6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중요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매년 국가에서 정하여지는 기준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아동 가정에 대한 수당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평균소득) 50%이하 (4인가구 기준 223만 3,690원 : 매년 조정됩니다.)

지원대상 아동 나이 : 신청 월 기준 만18세만, 지원아동 장애등급 : 1~6급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원 (서울시 추가지원 월 3만원)


보장시설이란 : 

기초수급자가 주거나 없거나 숙식 제공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시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가리켜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매월 1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혹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매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절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기관에서 조사, 대상자 확정

3 장애아동수당 지급 : 시,군,구청에서 수당 지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신청서류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을 시 아동 당사자)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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