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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혜택), 신청절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서비스 제공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 등)
이 제도는 가구 주요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또는 화재 등 에 의해 갑작스럽게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대상, 지원내용(혜택),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위기 사유)
갑작스런 위기상황( 주소득자 사망, 중병 또는 심한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선 복지서비스 제공, 후 조사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위기사유 :
- 주소득자와 이혼 시
- 단전 후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에 의해 생계 곤란 시
- 주소득자 실직에 의해 가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 구금 1개월이상, 출소 6개월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 가족에게서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소득 재산 기준)
-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조사 시 판단합니다.
- 중위소득 은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을 말하며 해마다 변경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 대도시(135,000천원), 중소도시(85,000천원), 농어촌(72,5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5,000천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0천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혜택) :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내용 (혜택) :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제공
그외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신청 절차
신청 절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청 또는 신고→현장확인→ 선 지원결정 및 지급→사후조사(소득,재산/1개월이내)→적정성심사(3개월내/사후조사보고서 자료토대)→ 적정(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상담 접수 신청 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사회과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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