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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안내입니다. (임대절차, 입주자격, 우선순위)

 

영구임대주택(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건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2.6㎡ 의 규모로 지어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낮은 가격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등 입니다. 임대조건(임대가격)은 같은 평형의 시세의 30%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절차 및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절차

 

 

Step 01 입주신청 수급자 --> 지자체
Step 02 예비입주자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통보
Step 03 개약안내(LH --> 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시에는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Step 04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Step 05 입주 :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입주자격

 

다음의 입주조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10% 우선공급)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복지카드가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새대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정함)

8.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자(세대주 및 세대원 조건 제외)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소득 포함)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국토부장관 혹은 시장, 도지사가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청약저축가입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입주자 선정순위

 

 

1〜 8 호에 해당하는 자 --> 9, 10호에 해당하는 자 --> 11 호에 해 당하는 자

 

9~11호의 입주자 모집여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서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 자에게 10% 물량이 우선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유의사항

 

1. 입주자로서 선정된 경우라도,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택자인 경우 선정 취소됨

2. 영구임대주택의 면적 : 전용면적 기준 21㎡ ~ 29㎡ (2015년도 기준)

3. 기본 계약기간 2년간(2년 경과 후에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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