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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과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50% 이하인 자에게 소득기준별 필요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 된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여부나 연령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 급여 지원 대상으로  원칙은 가구단위 보호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삼았던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고쳐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고고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를 반영하여 매년 산정되며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 확인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자세한 계산 방법 및 내용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대상  - 소득에 따른 상세 지원 급여

 

 

소득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28%이하 인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신청 절차

 

 

지원 절차
급여신청 시 ①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후 해당가구에 지원

신청접수 : 주소지 주민센터
소득재산 등 조사 : 구청 통합조사팀
주택조사 : LH공사 (임대차계약조사, 주택상태조사)
보장결정 및 통지 : 구청 생활보장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급여 액수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자가가구지원급여

 

주택을 소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 후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구조안전(3개):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자가가구지원급여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는 100% 지원이나, 중위소득이 43%이하인 경우 80%가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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