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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협의이혼 절차
협의에 의한 것과 재판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이혼서류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확인기일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기일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신청 방법
1. 이혼하고자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필요서류와 함께 출석 신청합니다.
2.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기다립니다.
3.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4.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부부 중 1인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이혼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어디서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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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양식모음 이용 예시
양식모음에서 검색어로 '이혼'을 입력하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혼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검색 결과
위의 검색결과를 보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을 보실 수 있으며,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은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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