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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취업 인턴제 자격(제한), 혜택 및 신청절차
요즘 정년 및 조기퇴직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장년층의 취업 및 재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8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장년취업 인턴 사업은 40, 50대의 중,장년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년취업 인턴제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만 45세 이상 중장년 및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누구든 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장년취업 인턴제 자격 요건(자격제한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되신다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년취업 인턴제 신청 절차 (방법)
먼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워크넷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취업알선, 직업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취업알선시스템 (공공고용안정정보망 - 국가운영) 입니다.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에서 채용 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적합하다고 판정시 기업을 알선하고 면접 후 근무가 결정 됩니다. 장년취업 인턴 약정체결 기간은 최대3개월입니다. 그리고 약정기간 근무 후 기업에 의한 정규직 전환이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장년취업 인턴제 혜택( 개인, 기업)
1. 참여자는 약정서 상 명시된 최저임금 100% 이상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실시기업에게는 참여자 1인당 약정 임금의 월 60만 원 한도로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정부가 지원합니다.
3. 인턴 기간 끝난 후 실시기업이 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0만 원이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참여자 와 실시기업에도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정규직 채용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장년취업 인턴제 자격 제한
아래의 사람은 참여자격을 배제합니다.
①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로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② 이 사업의 참여자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후 1회 재참여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에 채용되었던 자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인척으로 관계가 있는 자
⑥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⑦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중인 자 (연매출 15,000 미만은 가능)
장년취업 인턴제 자격 제한 - 특정 기업 및 직위 참여 제한
아래의 사람은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 하려는 경우 (이미 해당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②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채용 예정기업으로 부터 연수,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③ 간호(조무)사, 이용사 ,미용사, 운전기사, 보욱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고 해당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예외 규정은 위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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