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액체 기준 이렇습니다.
기내반입 액체 기준 이렇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제선 여행시 항공기내에 꼭 가지고 들어가야하는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액상(액체)형태로 된 것 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 액체를 객실로 반입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한지침에 따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으시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넣은 후 반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등 어느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내에 반입 가능한 액체(액상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내반입 액체 - 생활용품 기준 반입 ..
교통,여행
2017. 2.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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