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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액체 기준 이렇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제선 여행시 항공기내에 꼭 가지고 들어가야하는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액상(액체)형태로 된 것 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 액체를 객실로 반입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한지침에 따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으시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넣은 후 반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등 어느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내에 반입 가능한 액체(액상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내반입 액체 - 생활용품 기준 반입 허용 기준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를 기내반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은 어느정도 기준 양까지는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닙니다.
기내반입 액체 세부 기준입니다 ( 국제선 항공기 객실내)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한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1개가 100ml 를 넘어서도 안되고 지퍼락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혹은 다른 의학적 용도의 액체 물품인 경우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 액체 세부 기준입니다 ( 의약품 및 어린아이 용품)
비행 여정은 출발 공항부터 최종 목적지의 공항 도착까지의 총 비행시간 과 지연운항.회항.공항 터미널 대기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외 대상품목은 1리터 투명개폐가능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아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되며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처방약품 의사 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
시판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 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 렌즈용제(보존 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비 의약품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특별 식이 처방 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음식
어린아이 용품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유아 동반에 한하여 비행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됩니다.
기내반입 액체 - Security Tamper-Evident Bag 의 이용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해 항공기내에 휴대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각 출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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