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과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50% 이하인 자에게 소득기준별 필요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 된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여부나 연령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 급여 지원 대상으로 원칙은 가구단위 보호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
정책,생활정보
2017. 8.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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