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등급 알아 봤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알아 봤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르신 중에 돌봄이 서비스를 비롯해 요양급여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때 급여 대상자(수급권자)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고, 수급자(대상자)는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또는 일정한 경우 2년)이며, 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청 절차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 및 등급판정 ➜ 인정 결과 통지 ➜..
정책,생활정보
2017. 1. 8. 20:0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