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 장기요양 등급 알아 봤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르신 중에 돌봄이 서비스를 비롯해 요양급여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때 급여 대상자(수급권자)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고, 수급자(대상자)는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또는 일정한 경우 2년)이며, 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청 절차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 및 등급판정 ➜ 인정 결과 통지 ➜ 급여 이용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되기도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1등급: 장애로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장애로 일상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장애로 일상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장애로 일상에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인정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7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는 점수를 산정을 위한 52개의 참고 항목입니다.

 

 

-실제 정확한 점수 환산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령은 단지 참고하시는 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1 ~ 3등급을 받아야만 수급자에 선정되지만, 그러지 못했더라도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