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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알고 계시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이 아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통상 법정 근로시간

 

‘1일에’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계속된 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달력상 날짜)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하지만, 익일(다음날) 시업시각(하루 일 시작)이후의 근로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모두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간’이라 함은 역상(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 임신 중인 여성, 18세 미만, 유해 위험작업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명시적 청구’는 사용자가 제안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먼저 명시적으로 근로를 청구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임신 중 근로자 모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이며, 18세 미만 근로자(청소년등)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유해위험작업 (고기압)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신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하며, 야간근로 와 휴일근로 모두 본인이 먼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 만 가능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 시간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외근로라고 통상 불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더하여 지급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야간근로
하오(오후) 10시부터 익일(다음날) 상오(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적인 시간에 행하여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통상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휴일로 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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