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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조건)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물가와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정부가 기초생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차상위의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2017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기준 1,652,931원이며 4인가구 3,640,915원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는 8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26,465원 씩 증가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차상위 계층 즉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기준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보다 작을때 대상자가 되며, 소득이 작을수록 혜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일때 가장 많은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자신의 금융소득 및 재산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담당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신청자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 동사무소(주민센터)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비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청서류(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해당 조건이 됐을 때 받을 수있는 혜택(정부지원, 감면, 융자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지급대상 기준에 따라 혜택은 달라집니다.)

 

 

감면내용(지급대상 기준에 따라 혜택은 달라집니다.)

 

 

주민세, 전기요금할인,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수수료 면제등 해당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정부융자(대출) 지원

 

자립의욕은 강하나, 자금이 없어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소득수준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버팀목 전세*출, 주거안정 월세*출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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