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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조건 이렇게 됩니다.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한 때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아래 지원되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는 가정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실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자격이 됐을 때 다양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 조건은 어떻게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의 가정으로 지원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2%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기준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를 보시면 2인가구일 경우 2106년 기준 1,438.634원이지만, 3인가구일 경우 1,861,090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2인가구인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1,438,634원 보다 적다면 한부모가정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기준에 따른 비용을 제한 실제 자신의 소득과 그외 재산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한것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하지만 소득인정액을 위의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때문에 아래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접 주민센터와 같은 해당기관에 전화해 상담 받으시거나,
2. 아니면 아래와 같이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복지로"로 검색)
(위) 위와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를위한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1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중.고생 학용품비,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정 지원 2
영구임대주택신청, 기존주택매입임대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한부모가정 조건에 따른 지원 3
버팀목 전세대출, 방과후 벌정 보육료(어린이집), 차상위 정부양곡 신청, 모자보호시설 입소
한부모가정 조건에 따른 지원 4 - 기타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무료법률실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전기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이동전화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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