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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혜택 알아볼까요?

 

이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다문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필린핀 출신의 아주머니가 사시네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양한 국적이 혼합된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 결혼 또는 취업등 다른 이유로 인해 한국에 오게된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당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가족구성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혜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하는 다문화가족의 혜택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주민센터, 구청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혜택  - 생활지원


1. 사랑의그린PC보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하고 있습니다. 

 

2.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합니다.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 행복나눔이를 지원,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6.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 혜택 - 고용지원

 

1.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2.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정 혜택 - 교육지원

 

1.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합니다. 

 

5.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지원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대학생이 돕습니다. 

 

6.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경쟁력을갖출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IT방문지도사를 양성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8.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다문화가정 혜택 - 건강지원

 

의료수급권자란 저소득층 중 의료수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1.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3.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요양비)를 지원합니다. 

 

4.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6. 정신보건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포함)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장애인보장구 지원)를 지원합니다. 

 

8.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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