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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3급 혜택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지원대상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그러하며,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중증의 급수는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정하고 있고, 경증의 경우 등급이 3~6급인 자 (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3급의 경우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보건복지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민관기관에서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3급 혜택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자동차세 면제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3.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3급 혜택 -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1
1. 철도 및 도시 철도 요금 감면
2. 유선전화요금할인
3. 이동통신요금 할인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장애3급 혜택 -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무료법류 구조제도 실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50% 할인 (1~3급 장애인, 1급 보호자 1인)
항공요금 할인 - 1~4급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장애3급 혜택 -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2
1.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2.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3. 전기요금 할인 (3급이상)
4. 도시가스 요금할인 (3급이상)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3급 혜택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4. 소득세 공제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6.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 증여세 면제
8.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9.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1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11.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12. 방송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장애3급 혜택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위의 수당 및 연금, 교육비 지원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득이 혜택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동차 구입시 자금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및 산출보험료 경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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