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때 대상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비용을 제하고 계산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그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구청장(또는 관련 기관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하도록 되 있습니다, 단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얼마의 생계비를 받게 될까요? 수급자 조건 및 해당 되시는 분의 생계비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 소득인정액 기준(조건)입니다.

 

 

위 그림으로 보실때, 자신의 소득평가액을 계산 후 그 금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 생계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 인 가구냐에 따라 그 기준 액수는 커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계산 방법

 

 

중위소득 28%이하 437,454원 744,855원 963,582원 1,182,309원 1,401,037원 1,619,764원 1,838,491원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계산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  1인 가구 생계급여액(지원 받을 수 있는 생계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37,454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287,454원 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소득 평가액 산출 기준입니다.

 

 

간단히 이해하면 실제소득에 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하시기 보다 관련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쉽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판단해 실제 부양 능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