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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은 ?

Mighty Blogger 2016. 12. 26. 21:07

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은 ?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다양한데요. 거기에는 중앙지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혜택등이 있습니다. 그 중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가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가 있는 모든 년령층의 분들이 대상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기준과 연령 기준 조건에 맞는 분들에 한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 볼 텐데요, 기준금액이나 대상 조건등은 해가 바뀌면서 변동될 수 도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대상 (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이며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장애연금 대상 지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및 연령 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합니다, 2016년(2016년 4월~2017년 3월) 의 기준은 단독가구 1,000,000원(백만원), 부부가구 1,600,000원(백육십만원)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지만, 만 20세 이하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 3급 중복장애란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추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 합산하여 3급이 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 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장애연금 대상 에 따른 금액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달 최고 204,010원(1년간, 기준 : 2017.3월 까지)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각각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한 후 1인당 163,200원을 지급됩니다.

2017년 4월 부터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부가급여 대상 에 따른 금액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추가금액(부가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연금 대상 인  경우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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