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 규정 입니다.
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 규정 입니다. (운송용기 규격(사이즈), 요금, 할인 스탬프) 여러분의 가족인 강아지, 고양이, 새 와 함께 비행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대한항공 비행기 이용시 동반 가능한 경우는 생후 8주 이상의 개(강아지), 고양이, 애완용 새 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탑승 규정에 의하면, 애완동물과 운송용기 총 무게가 5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 가능하고, 총 무게가 5kg초과 32kg이하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단, 32kg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45kg이하일 때는 일부 나라에서 예외적 운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운항편을 이용 시 대형 애완동물 운송은 제한되며, 일반 반려.동물의 운송이 가능한지는 공동운항 항공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
교통,여행
2017. 12. 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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