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용, 선발 차이점, 예문
대법원장 "행정처 비법관화 가속…외부전문가 (등용)" -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법원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는 국어맞춤법 공부를 위해 실제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등용과 선발이 쓰이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문과 함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선발(選拔)은 '많은 가운데서 골라 뽑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등용(登用)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지위에) 능력이나 재주를 따져서 뽑아 쓰다.'라는 뜻입니다. 위의 각각의 뜻을 고려할 때 위 기사속 두 표현은 모두 쓰는데 문맥상으로 무리가 없으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문보기..
기타
2020. 5.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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