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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행정처 비법관화 가속…외부전문가 (등용)" -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법원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는 국어맞춤법 공부를 위해 실제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등용과 선발이 쓰이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문과 함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선발(選拔)은 '많은 가운데서 골라 뽑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등용(登用)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지위에) 능력이나 재주를 따져서 뽑아 쓰다.'라는 뜻입니다.
위의 각각의 뜻을 고려할 때 위 기사속 두 표현은 모두 쓰는데 문맥상으로 무리가 없으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문보기
유능한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다.
당파와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다.
유학자를 요직에 등용하다
인재를 등용하다
그 당시에는 서얼들을 벼슬에 등용하지 않았다.
사장의 신임을 받아 요직에 등용되다.
조정에 새로 등용된 유학자들이 개혁을 시도했다.
학벌이나 배경이 등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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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감독은 최 양을 전격적으로 신작 영화의 주연으로 선발했다.
그를 국가 대표에 선발하다
국가 유공자의 자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다.
전형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다.
사원을 선발하다
무경쟁으로 회원을 선발하다.
공모로 선발하다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학 사정관을 선발하다 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때 선발한 첫 차가 지금 어디쯤이나 와 있는가를 묻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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