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신문 차이점 예문보기
"美대사관저 월담시위, **단체의 적반하장…**신상 SNS에 공개 -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2명에 대한 체포 시한 내 영장 ***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일 오후 3시..." 위는 어는 인터넷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것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피의자 신문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피의자심문입니다. 힌트는 바로 법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표현의 차이를 예문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문(訊問)은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2.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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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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