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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1)
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알아볼까요?

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알아볼까요? ( 서류, 수수료, 사진, 위임장) 어린이는 만 18세 미만 인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아(아기)"란 만 7세 이하를 뜻 합니다. 어린이는 미성년자 발급 기준을 따르며, 사진 규격은 유아일 때 규격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법령에 의한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예외적 경우(의전,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린이 (또는 아기)가 등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어린이의 여권발급 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

교통,여행 2017. 11. 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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