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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알아볼까요? ( 서류, 수수료, 사진, 위임장) 

 

어린이는 만 18세 미만 인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아(아기)"란 만 7세 이하를 뜻 합니다. 어린이는 미성년자 발급 기준을 따르며, 사진 규격은 유아일 때 규격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법령에 의한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예외적 경우(의전,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린이 (또는 아기)가 등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어린이의 여권발급 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의 것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사진 1매(6개월 내 촬영 사진. 단, 전자식이 아니라면 2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한 범위 - 미성년 본인의 2촌내 친족, 법정대리인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 신청하거나,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인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이라면 : 체류지 관할 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하고 있다면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 등이 있을 경우, ....

 

 

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 수수료 (비용)

 

 

- 복수여권 전자식 인 경우, 8세이상, 8세 미만 수수료가 다르며, 5년 미만은 나이에 관계없이 15,000원입니다.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 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아(만 7세이하) 인 경우 머리의길이는 2.3cm~3.6cm 입니다.

 

 

어린이 여권발급 준비물 - 유아(아기) 사진 규격

 

 

유아(만 7세 이하)
기본적인 사항(사진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같습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 ~ 3.6cm(세로)이며 ,  유아 단독이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및 보호자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3세 이하의 영아는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단, 이불이 구겨져 배경에 나타나서 안되며,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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