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협의이혼 절차 협의에 의한 것과 재판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이혼서류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확인기일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기일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입니다..
정책,생활정보
2017. 8. 18. 23:56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