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임면 차이점, 예문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1. 임면권/임명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2.임면/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는 국어맞춤법 연습을 위해 인용한 실제 신문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괄호에 1, 2에 들어갈 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간혹 서로를 같은 의미의 우리말로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두 우리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먼저, 임명(任命)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을 의미합니다. 한편, 임면(任免)은 임명(任命)과 해면(解免)의 합성어이며 '해면'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2. 관직이나 직책 따위에서 물러나게 함. 이렇게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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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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