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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임면 차이점, 예문

Mighty Blogger 2020. 12. 8. 20:26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1. 임면권/임명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2.임면/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는 국어맞춤법 연습을 위해 인용한 실제 신문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괄호에 1, 2에 들어갈 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간혹 서로를 같은 의미의 우리말로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두 우리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먼저, 임명(任命)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을 의미합니다.

 

한편, 임면(任免)은 임명(任命)과 해면(解免)의 합성어이며 '해면'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2. 관직이나 직책 따위에서 물러나게 함.

 

이렇게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간혹 서로를 같은 의미의 우리말로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두 우리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 괄호에 들어갈 올바른 우리말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답은 '임면권'입니다.

 

예문보기

직원의 임면은 사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고급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을 집행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면서 장차관의 임면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국무 위원들의 임면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교수님은 이번에 학과장에서 임면되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 위원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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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부서장 임명 문제로 사장님께서 인사부장을 부르셨다며?
각료 지명자 임명 동의안.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주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이 임명된다.
김 과장을 새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두 사람 다 차관으로 보직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당에서 김 의원을 당 총무로 임명한다고 통보했다.
청년들을 차장으로 임명하여 총장을 대리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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