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3급 혜택 알아볼까요?
장애3급 혜택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지원대상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그러하며,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중증의 급수는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정하고 있고, 경증의 경우 등급이 3~6급인 자 (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3급의 경우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보건복지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민관기관에서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3급 혜택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정책,생활정보
2017. 3.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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