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반입 금지물품 안내입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주항공을 비롯한 비행기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적용 기준이며, 해외 여행시에는 해당국가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재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행하고자 하는 물품에는 객실 내 반입 및 위탁수화물로 운송이 모두 안되는 경우가 있고, 위탁수화물로 는 운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국제선 이용시 액체류 반입 규정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항공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내X, 위탁수화물X) - 폭발물류, ... 폭발물..
교통,여행
2018. 1.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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