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주항공 기내반입 금지물품 안내입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주항공을 비롯한 비행기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적용 기준이며, 해외 여행시에는 해당국가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재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행하고자 하는 물품에는 객실 내 반입 및 위탁수화물로 운송이 모두 안되는 경우가 있고, 위탁수화물로 는 운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국제선 이용시 액체류 반입 규정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항공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내X, 위탁수화물X) - 폭발물류, ...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은 제주에어 객실 내 반입 및 위탁수화물 운송이 금지됩니다.

 

 

제주항공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내X, 위탁수화물X)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은 제주에어 기내반입 및 위탁수화물 운송이 금지됩니다.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하며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 포장된 경우 항공사 허락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주항공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내X, 위탁수화물 O ) - 창, 도검류, ...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등은  제주에어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해당 되지만 위탁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합니다 

 

단,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비행기 객실 반입 가능

 

 

제주항공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내X, 위탁수화물 O ) -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 이하)만 위탁가능

 

 

제주항공 기내반입 - 액체반입

 

 

제주항공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액체, 분무, 겔류 물품의 객실 기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소지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주항공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기내반입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젤 또는 크림으로 된 물품인 경우 100㎖ 이하 개별용기에 넣어,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비행기 여행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과 같은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