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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강아지 탑승 규정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 강아지 와 비행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에어부산으로 여러분의 반려견과 여행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비행기 여행시 애완동물은 개(강아지), 새, 고양이를 지칭하며 기타 금붕어, 거북이, 쥐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여객기를 통해 운송될 수 없습니다.
강아지를 포함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별도 운반용 용기에 넣은 후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에어부산 비행기 강아지 탑승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부산 강아지 탑승 규정 : 기내 휴대수하물로 운송시
-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는 5kg, 크기는 3면 (A+B+C) 의 합이 115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위탁수하물로 처리되며, 운송용기는 손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국제선/국내선 모두 기내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에어부산 강아지 탑승 규정 : 위탁수하물로 운송시
- 운송용기 와 강아지를 합친 무게가 32kg, 크기는 3면의 합이 246cm (높이 84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 방수 및 통풍이 되고 잠금 장치가 있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만들어지고 견고해 합니다.
- 에어부산 국내선 비행기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나, 국제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어부산 강아지 탑승 규정 : 신청방법 (국제선 탑승시 동물검역증명서 필요)
- 국제선 탑승시 해당국가 규정에 따른 동물검역증명서 필요
- 애완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탁, 휴대에 관계없이 CAGE(우리)를 포함한 무게를 기준으로 별도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수하물 운송용기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운송용기는 에어부산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에어부산 강아지 탑승 규정 : 애완동물 관련 일본 규정(한국 출국시 유의사항)
국립검역원 발급 동물검역증명서 필요, 검역기관과 관련 일본은 14일이 소요
광견병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필요, 3개월령 미만은 불가
상대국의 정부기관 별도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
일부 규정이므로 상세규정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부산 강아지 탑승 규정 :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
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성인 승객 1명당 한 마리 강아지를 운송할 수 있으며,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경우 운송이 불가합니다.
-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동물반입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운반용기 1개당 1마리만 탑재 가능하지만, 어미와 새끼의 경우 같은 용기에 운송 가능합니다.
- 국내선 여행시 동반하는 애완견은 위탁수하물 및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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