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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위약금 안내입니다. ( 취소 및 환불 수수료, 반환신청 절차 안내)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전 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스마트폰승차권)에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ktx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승차권에 표시 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구입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에 따른 위약금인 반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용어를 정리하며, 자동취소는 열차가 출발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며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는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 열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예약,결제까지 한 승차권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 말하며, 반환은 발권한 승차권을 사정으로 인해 이용 못하는 경우,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ktx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 위약금 : 일반 승차권 취소 및 반환 수수료
최저반환수수료(위약금)는 400원입니다(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반환수수료 적용)
ktx 위약금 : 단체승차권 취소 및 반환 수수료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해 ktx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50%의 위약금(수수료)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ktx 위약금 : 취소· 반환수수료 "경강선 KTX 조기예매 승차권"
조기예매 기간에 구입한 평창올림픽기간 경강선 KTX 승차권은 위 의 별도 반환수수료(위약금)를 적용합니다.
ktx 위약금 : 전화/ 인터넷 / 코레일톡 반환신청 방법 및 절차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운 경우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역 구입 승차권 반환 신청)에서 반환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 반환 전용 전화가 6시~22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44-1188)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반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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