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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산부 규정 안내

 

소중한 여러분의 아기와 함께 대한항공과 함께 비행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임산부(임신부)의 경우 애기와 임신부의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국가 규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개의 경우 항공사의 경우 비행기여행 가능 기준 기간은 32주입니다.

 

그러나, 32주 미만이라도 임산부가 병이 있어 동반여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비행기 여행을 자제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의 임산부 서비스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규정 : 32주 미만 임신

 

 

 

임신 32주 미만은 임신 중 여행가능합니다.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나,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규정 : 32주 이상 임신

 

 

임신 32주 이상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37주 이상 (다태아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 와 태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 임산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해 단태 임신과 탑승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규정 : 유의사항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출발 국제선 노선을 이용하는 임신부 고객에게 별도 제공된 기내 편의용품 서비스는 중지되었습니다. (임산부용 기내 편의용품 신청일 기준)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승객에 대해서는 임신부용 기내 편의용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새로히 예약 또는 예약 변경인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신부는 국내공항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카운터를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탑승순서에 의해 우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규정 : 알아두세요!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승객(임신부, 태아)안전 및 그 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비행 전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경우 임신 초 3개월까지 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판 여행 시 임신6개월 이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나와 있는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해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인 경우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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