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이 있는데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이 신분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확인시, 운전전면허증과 같은 대체 신분증이 있는 경우 대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
정책,생활정보
2017. 4.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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