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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이 있는데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이 신분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확인시,  운전전면허증과 같은 대체 신분증이 있는 경우 대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분실물이 의도가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안되겠습니다. 분실시에는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신고하는 것은 인테넷으로 집에서도 처리하실 수 있으며, 신고 후 다시 찾으셨을 경우 신고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고철회  - 먼저 해당 인터넷 사이트(민원24)를 방문합니다.

 

 

(위) 위 예시는 민원24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를 이용하시면 주민등록증 관련 업무를 처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고철회  - 아래 보고 있는 예시에서 "민원안내" 메뉴 중 "테마별민원"이 해당 서비스 입니다. 

 

 

 

(아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고철회  - 테마별 민원 서비스에서 "주민등록" --> 주민등록분실신고(철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아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고철회  - 계속해서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처리 수수료는 없으며, 근무시간 3시간내에 처리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고철회 - 로그인 하기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정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민원 24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아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철회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작성시 신고철회를 선택하실 수 도 있습니다)

 

 

(위) 별표가 있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신  후 (성명, 생년월인, 연락처, 주소, 구분, 분실일) 등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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