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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알고 계시나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분들 중에는 청소년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그 외 시간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도 이 수당 뿐만 아니라, 가산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휴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이것과 비교해 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법에서 또는 사용자 승낙으로 근로제공이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주휴일(週休日)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주휴일이 유급휴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의 정확한 의미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그리고 해당 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일의 정의

 

 

주휴일이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에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법률적 근거, 지급 조건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계산 방법 및 예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통상(일반) 근로자의 수당 계산방법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반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에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 = 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근로자 시급 6,000원에 하루 5시간씩 주 5일 동안 일을 하였다면, 시간제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간 임금(6,000 X 5 X 5 = 150,000) + 주휴수당(6,000 X 5 = 30,000) = 총 180,000원

 

 

주휴수당 조건 -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임금을 단독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도 주휴수당 가산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단기시간 근로자 및 청소년 근로자가 임금 및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헬프콜 청소년전화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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