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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 이 외의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은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되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를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장려금 지급액입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입양자 및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으로 계산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신청할 수 없는 사람(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신청 방법

 

 

만약 신청 대상자라면 위 와 같이 4 가지 방법으로 신청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1544-9944, 2.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신청, 3. 국세청 홈텍스 이용, 4.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 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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