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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고 계시나요?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인 총급여액은 매년 새롭게 갱신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다른 신청 자격은 매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에 따른 지급액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전년도(2016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요건
이전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총소득 요건
이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외에도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인 경우 기준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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