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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Mighty Blogger 2017. 4. 11. 18:49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야근, 잔업 등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것이 많아지면 먼저 각종 수당이 증가하게 되고, 다음으로 퇴직금등이 늘어나게 되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반대가 좋겠지요.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것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여기에 포함되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법률적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니다.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 일률성,고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6조(****)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 상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항목의 임금이(임금성 전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꼭 1년 12개월이라야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 또는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이 위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포함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각종 수당이 포함될까요?

 

현재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제외한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수당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로서 명확하게 작성하여 월고정임금으로 모든 직원 또는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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