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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 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이제,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알아보기
정기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 2017. 6. 1. ~ 2017. 11. 30.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기준 및 지급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란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이 기준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이 외의 수입없이 총급여액이 599만원 (600만원 미만)일때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7" 이 됩니다. --> 599 X 77/600 = 76.8 (76만 8000원)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계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네 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전화(ARS) (안내문 수령+인증번호) (신청안내받은분만 가능) : ARS 1544-9944에 통화 / 자격 확인
- 모바일 앱 (신청안내받은분만 가능)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 선택 / 자격확인
- 인터넷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지지 방문 / 신청서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접수증 수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또는 세무서 방문 을 통해 위 와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증거서류 제출
필요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증명)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같은) 경우에는 (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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