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알아볼까요?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에 위치하는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구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위한 조건이 되는 소득인정액기준은 1인 가구인 경우 2013년 기준액으로 최저생계비가 월 572,168원이므로, 차상위 기준은 이 액수의 120%, 즉 686,000원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혜택)과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
정책,생활정보
2016. 11. 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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