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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에 위치하는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구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위한 조건이 되는 소득인정액기준은 1인 가구인 경우 2013년 기준액으로 최저생계비가 월 572,168원이므로, 차상위 기준은 이 액수의 120%, 즉 686,000원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혜택)과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2103년 기준액)입니다 ,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 임대료 및 의료지원이 되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상위 임대료 보조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으로 세대원수가 2인이하는 월 43,000원, 3~4인 월 52,000원 5인이상인 경우 65,000 이 월 지급됩니다. 해마다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 지원 - 의료지원(차상위 의료 특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 미만)
- 보건복지부 고시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 간장, 심장, 췌장)
- 가정간호대상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중증질환자 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률 조정

 

 

1종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률이 무료이며, 2종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시면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10%로 경감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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