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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조건 알아볼까요?

Mighty Blogger 2016. 12. 5. 22:06

입양 조건 알아볼까요?

 

입양은 소중한 만남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아기)에게 새로운 부모와의 만남으로 새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모에게는 소중한 축복의 선물이 됩니다. 주변의 지인 중에도 이와 같은 소중한 인연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있어 같이 찾아 보다,  포스팅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에 잘 명시돼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입양특례법인데요,  자격 조건건, 절차 및 입양센터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주민센터나 시,군,구, 도의 사회복지관련 부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가정법원(지방사무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입양 조건 및 절차와 더불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가 바로 입양특례법입니다. 법률 제13322호입니다.

 

 

1장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아래가 바로 입양 조건입니다.

 

먼저 양자가 될 자격 조건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양자가 될 사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양친이 될 자격입니다. (입양 조건으로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입양특례법 제 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양자(아동)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양자(아동)에 대하여 종교 자유 인정 및, 올바른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양친(양부모 예정자)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과 같은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양친(양부모 예정자)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그 밖에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입양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시행규칙을 참고 하세요)

 

②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됩니다.

③ 입양 전에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특례법 시행규칙 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입양 조건 중 나이에 관한 사항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규정인데요,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양부모)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래와 같은 나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때 : 25세 이상 45세 미만

 

 

아래의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입양절차 및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입양 조건에 따른 필요 서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가정법원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양친가정조사신청서
4.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조회동의서(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신용정보조회서 및 재산관련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6.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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