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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도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도 아닌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일정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인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급여 신청 없이)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본인의 의지에 의하지 않는)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일(직장을 떠나는 날)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납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도 이직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아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위를 참고하세요)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5. 사업장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정책적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계속 이어집니다.

 

 

6. 특정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위를 참고 하세요)

7.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있었던 사업장이 시정명령 후 에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건강상의 문제로,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시 와는 달리 법에 위반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을 스스로 그만 두거나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보험 수급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 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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