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볼까요?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 제외 대상) 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할 때, 가맹점은 발급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입니다. 그렇다면, 발급 받는 것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혜택입니다. 발급받으시면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만큼, 나라살림도 좋아지고, 가게살림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신용카드..
세금
2017. 5.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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