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운전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 유형 중 하나로, 주로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운전에 적합한 면허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이나 대형 면허와 달리 상대적으로 학과 및 기능 시험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특수 차량들이 있어, 운전 범위를 넓히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특수 차량 목록 농업용 특수차량 (경운기, 트랙터 등) 2종 보통 면허로 농업용 경운기, 소형 트랙터 등 농작업용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농업 지역이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는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로, 일상적인 운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허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형 승합차 (버스) 운전 할 수 없는 이유: 2종 보통 면허로는 10인 이상 탑승 가능한 대형 승합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관광버스와 같은 차량은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예시: 45인승 대형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2. 대형 화물차 운전 불가능한 이유: 적재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대형 면허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