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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장애인자동차 혜택 알아볼까요?

Mighty Blogger 2017. 11. 22. 20:15

장애인자동차 혜택 ( 각종세금 , 통행료, 주차요금, ...) 

 

장애인 차량의 경우 대부분의 공용주차장 및 공공건물에서는 주차요금이 50% 할인 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혜택에는 차량 구입시 각종 세제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모든 등급에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 5급이면서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허용 됩니다.

 

등급별 혜택이 주어질 때 대부분의 경우 3급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를 구입해 운행하려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장애인자동차 혜택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 됩니다.

 

 

2. 장애인자동차 혜택 :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본인이나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3. 장애인자동차 혜택 :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 구입 후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4. 장애인자동차 혜택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구입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규정 된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5. 장애인자동차 혜택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본인 또는주민등록상 같이 살고있는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 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승용차 1대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장애인차량표지가 발급될 수 없습니다.

 

 

6. 장애인자동차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탑승 시 유효 할인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기준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등 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50%

 

 

6. 장애인 자동차 혜택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1 ~ 3급 장애인 및 보호자 기준,  등록 승용차 1대 에 대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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