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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7년무사고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2종보통 자동 면허인 경우 동종(스틱) 보통면허으로 비교적 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의 소형승용차로 장내 기능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종보통을 1종으로 갱신하시 위해서는 재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1톤 화물차로 도로 주행시험에도 합격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만 면제됩다.
저도 7년 이상 무사고 인데, 2종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 쉬운 방법이 7년무사고 경력입니다. 이는 2종 취득한 뒤 7년 동안 무사고였다면 1종으로 갱신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2종보통 자동면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신청장소는 전국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그렇다면 2종보통 7년무사고의 1종보통으로의 갱신 절차와 준비물( 대리인 신청의 경우 포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 7년무사고 :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조건 : 2종보통 수동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때
준비물 : 운전면허증, 수수료 12,500원, 6개월 내 촬영 된 칼라사진(허용 사진규격) 3매
2종보통 7년무사고 :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 절차
2종보통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 수수료 : 5,000원,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시 무료) → 영수필증 부착(7,500원) → 운전면허증 교부신청→2종면허 반납 → 1종보통 통합 운전면허 수령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 안내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도 포함) 좌,우 둘 중 한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수수료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재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응시자도 1종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 및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하며)
2종보통 7년무사고 운전면허 1종보통 갱신 : 7년무사고 조회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후 7년무사고 정보는 따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 등 운전경력을 조회하는 것 입니다.
-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운전면허, 조사예약 --> 7년무사고 조회
7년.무사고 여부에 대한 증명서는 따로 없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종보통 7년무사고 운전면허 1종보통 갱신 :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본인(위임자) 신체검사 후 합격 응시원서, 6개월 내 촬영 된 칼라사진(허용사진규격) 2매 부착
나. 6개월 내 촬영 된 칼라사진(허용 사진규격) 1매
다. 운전면허증(원본)
라.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
마. 신청하는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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